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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초과 납부한 보험료와 의료비 환급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치료 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중 지나치게 납부된 금액이 있다면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작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형태 변동이나 재산 및 소득 수준의 큰 변화, 또는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도 상세히 공지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회 결과 미지급 환급금이 확인되면, 해당 환급금의 종류, 청구 가능 기간, 금액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납부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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