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입 급증, 관세청 단속 강화

외화 밀반출입 적발현황(단위: 건, 억원)
nn올해 들어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 건수가 363건에 이르고, 적발된 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7.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nn관세청은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여행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nn출입국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의 반출입은 세관 신고가 필수이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된다. 지난해 출국 여행자가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만 해도 926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구입 자금으로 추정된다.nn최근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약 30억 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차익거래를 위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숨겨 출국하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nn외국환거래법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과 제재 대상이다. 출국 시 반출 외화가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할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는 외국환신고필증을, 여행자는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휴대품 신고서에 외화신고 항목을 체크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nn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지 않는다. 외화 신고 규정을 모르는 경우라도 위반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한다.nn관세청은 철저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불법 자금 이동이나 국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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