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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술집 무전취식 및 폭행으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과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 등을 부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양주병을 깨서 종업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자신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되었으나, 같은 달 31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빈 양주병을 던져 깨고,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뜨려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그 다음 달에도 계속되었다. 11월에는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당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되었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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