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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서 징역 35년 구형

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부산고등검찰청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강간살인미수죄를 추가하여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1심에서 구형된 징역 20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씨는 귀가 중이었으나, A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메고 가 청바지와 속옷을 벗겨내려 했으나,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히고 말았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서 회신된 DNA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추가로 입증했다. 특히,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도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 및 물리 치료 지원 등 다양한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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