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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기훈련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회의 (사진=국방부)
온도지수별 행동 및 통제기준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된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등이 보고됐다.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기존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또한, 승인권자가 군기훈련의 시행 여부와 종목, 방법, 복장 등을 결정한다.

특히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에서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훈련 시행 시에는 개인의 소명을 반드시 듣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절차를 표준화한다. 또한, 기상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훈련 장소를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훈련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책이 일선부대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7월에는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7월까지 전 간부와 병사에 대한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기온 상승을 고려해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한다.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확대하고, 각 군별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한다. 주둔지에서는 하루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활동을 조정한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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