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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줄인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지원단가 확대로 더 많은 혜택 제공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신청과 접수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이다. 해당 조건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와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이 확대됐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이었던 지원단가가 올해는 36만 7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사용기한도 1개월 연장해 운영된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된다. 이 서비스는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와 1:1 맞춤형 사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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