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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前 사학과 교수, 개인 서재로 제자 데려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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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수가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자인 피해자들을 아버지처럼 따르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불합리한 변명을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유죄로 뒤집어졌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감독자간음 혐의에서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점을 재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와 같이 인식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적 평가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기소는 A씨가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시작됐다. A씨는 2018년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밝혀졌고, 같은 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후 학교 측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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