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대가로,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무형 가치를 포함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커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상임법 제10조의 4, 제15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권리금을 포기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가 이를 근거로 권리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다.

상가 임차인들은 계약 전 권리금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