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