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가능

참고용 이미지 (pxhere 제공)
nn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이다.nn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한 것이다.nn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별도의 감치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재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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