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집값 안정화 목표

nn서울시는 국제 교류 복합지구와 인근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는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포함됐다.nn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서 투기 성행과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거래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nn이 조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거래를 제약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포 지역과 같은 일부 인근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반면,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등은 여전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nn또한, 최근 몇 년간 해당 지역들의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조항으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nn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자산 유동성이 하락한 주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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