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도, 직원 횡령 사건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nn비피도(238200)는 자금업무 담당 직원이 80억 원 규모를 횡령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횡령액은 자기 자본 대비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nn회사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n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비피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지하며, 비피도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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