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지급일정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이다.

지원 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제출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