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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정부는 2022년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은행과 협력하여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히 상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이 채권의 환급금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채권은 크게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누어지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로 상환된다. 반면,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되며 7년 만기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매입액의 4%~12%를 채권으로 매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약 3조 8천억 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생하며, 약 2,391억원의 환급금이 신청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은 매년 20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 상환 은행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은 경기, 울산 등 여러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서울과 인천, 하나은행은 세종과 대전에서 상환 업무를 맡고 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이제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로그인 후 계좌 관리에서 ‘지역개발채권’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통해 자동차 채권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3월 이후 매입한 채권은 자동으로 지정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구매한 채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조회하여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차 구매 시에도 기존 차주가 채권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으로 인한 세금 납부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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