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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룸살롱 방문·성희롱한 경찰간부에 “해임 처분 과하다”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서울고등법원이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1심 판결에 따라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결제를 맡기고, 다방 여성 종업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 내에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해임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의 해임 처분은 취소되었고, 징계부가금 부과는 유지되었다.

이후 경찰청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의 주된 내용을 유지하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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