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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적발, 경남경찰청 소속 경사 직위 해제

경남에서 발생한 경찰 음주운전 사건이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남경찰청 소속의 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측정되어 경찰 내부 조사를 받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새벽 창원시 의창구 국립창원대 인근에서 발생했다. 30대 A 경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탑승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 직원을 불렀고, 이후 A 경사의 이상 행동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경사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로 확인됐다. A 경사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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