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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 시켜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군기훈련 중 1명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1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5일 만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병원 이송 및 진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구속 심문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훈련병은 쓰러진 후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 중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나 팔굽혀펴기가 금지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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