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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등학생, 이번에는 자전거 절도 혐의

사진=전북교사노조

전북 전주에서 교감을 폭행한 초등학생이 자전거 절도 혐의로 신고되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경찰에 인계되었다. 신고자는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로에서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군은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엄마가 사준 것”이라며 자신의 것임을 주장했다. 신고자가 A군의 왼쪽 뺨에 상처가 난 이유를 묻자, A군은 “엄마가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하며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군이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막으려던 교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교감을 폭행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벌어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A군의 치료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보호자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는 사건이 알려진 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린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것을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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