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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길거리 촬영한 군인,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

참고용 이미지

휴가 중이던 한 군인이 울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온다고 느껴 A씨를 추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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