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허가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다. 이를 통해 빠르면 올해 4분기 초에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과 연구,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이번에 허가된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이다. 이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각종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을 모두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운행허가 이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임시운행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부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2단계에서는 조수석에 착석하거나 원격관제와 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해왔다.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증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