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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구와 전남 등 지자체 및 여러 지방공사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10%로 제한되었던 기존 규정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에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는 재무건전성에 따라 타법인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출자가 어려웠던 지방공사들도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를 들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각기 408억 원과 1134억 원의 출자 한도가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2030년까지 9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도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진행하는 등 여러 지방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출자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5억 이상 규모의 출자는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받아야 한다. 또한 해마다 실시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사업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 개선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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