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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 출자에 허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생협력기금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가지 용도로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제 벤처펀드 출자도 가능해졌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 정비와 세부기준 삭제가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으로 대기업이 벤처·스타트업 성장자금을 더욱 손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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