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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으로 연간 100만 톤 온실가스 감축 추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자료=환경부)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일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 전략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전환과 생산된 가스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략은 2026년까지 연간 5억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557만 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대체 효과 2300억 원과 온실가스 100만 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행된다. 공공 부문은 내년부터, 민간 부문은 2026년부터 적용받는다.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 목표는 각각 50%와 10%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명회와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가 지원될 예정이며,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새로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실증사업과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바이오가스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공급 가능 양도 기존 1만N㎥에서 30만N㎥로 확대된다.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사업화 방안도 마련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 메탄올 생산 등의 모델도 발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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