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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서 제동 걸려

정보공개포털 누리집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정보공개청구인의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판정하며 불허했다. 이 청구인은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해당 교정청은 이를 거부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교정청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요청하는 등 무분별하게 청구해왔다. 제출한 신청서를 다시 정보공개로 요청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특히 재소자인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전자우편으로 요청했으나,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실제로는 정보를 수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청구했다. 또한, 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태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으며,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 증가를 야기해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민원 제출과 협박도 이어졌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하지만,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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