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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안 국토부에 건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지주조합원 비율 요건 추가 등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조합 설립 후 조합원 납입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소진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7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 및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 건설 대지의 15%만 확보하면 지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해 토지담보대출을 금지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사업 중단 시 담보로 잡히지 않은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 납입금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권리가액이 큰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반대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택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등 의무를 따르지 않은 임원은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주택조합에 이런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건의는 재개발·재건축 수준으로 임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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