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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신생아, 친모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A씨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출산 직후 자신의 아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분리수거장을 지나던 주민이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아기의 친부인 50대 남성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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