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집값 안정화 목표
서울시는 국제 교류 복합지구와 인근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는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서 투기 성행과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거래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