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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을 이용해 부잣집 딸 행세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울산지방법원 청사 (출처 : 울산지방법원 페이스북)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거액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데이팅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었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 5명에게 접근, 총 23억 4000여만 원을 사기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법은 교묘했다. 자신을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로 소개하며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의 말에 속아 대기업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 포함 11억 원을 건넸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은 다양했다. A씨는 명품이나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로 환심을 산 뒤, 해외여행을 다니며 연인 관계로 발전시켰고, 이후 돈을 요구했다. 또한,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식으로 상황을 조작해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총 6억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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