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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응 강화: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신고체계 개선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과 ‘나비새김’을 알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발생장소
노인학대 신고방법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발표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전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 사례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 캠페인이다. 주요 편의점 POS 단말기와 SBS 라디오 등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앱 및 신고 전화 홍보도 진행된다.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86.5%)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35.8%)와 아들(26.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건수도 증가했다.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확인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해 신고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확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 캠페인도 진행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이벤트는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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