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고향사랑기부, 이제는 사용처도 직접 지정 가능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졌다.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명확하다. 일반기부는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업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다. 반면, 지정기부는 특정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희망자들은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 e음은 기부자가 희망 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부자는 ‘고향사랑 e음’에 회원 가입한 뒤 기부할 자치단체와 사업을 선택하고 기부를 완료하면 된다. 현장 기부의 경우, 전국 5,900여 개의 NH농협 지점에서 전용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8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될 수 있다.

이제 기부자는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이 기대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쉽게 기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