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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비리 근절 위해 강력한 처벌 추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한,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해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음대 등의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입학사정관 등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알릴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하고, 고의중과실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파면시키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평가에서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전 접촉 등의 사례에 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도 강화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시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추진한다.

예체능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조치도 마련된다.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기고사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한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하여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지침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대입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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