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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정기부’, 무엇인가?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에 의해 규정되었다. 일반기부와 달리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해진 사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부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기부는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되,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특정 사업에 기부금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고향사랑 e음’은 지정기부를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 e음’에서는 회원 가입 후 사업을 선택해 기부를 진행하고,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5,900여 개의 NH농협 지점 전용 창구를 통해 현장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24.8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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