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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문자 급증에 따른 긴급 조사 착수

불법스팸문자 예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스팸신고 방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1일 긴급 현장조사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일부터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조사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와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악성 스팸 의심 문자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을 금지하고,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하거나 112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게는 문자 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예방 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대량 문자 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 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스팸 문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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