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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강화 조치 발표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택배차 강매사기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고수익 일자리를 보장한다며 구인업체가 택배차를 고가로 판매하고 일자리 알선을 미루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부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신규 화물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필수교육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의 위탁을 받은 택배대리점인지 확인해야 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해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기 구인업체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계약 전 신용조회를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배송 구역, 물량, 수수료 등 조건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강화된 예방활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강매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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