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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프엠코리아, 물품 대금 22억여 원 소송 당해

엠에프엠코리아가 대아무역으로부터 물품 대금 22억22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대아무역은 엠에프엠코리아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청구하며, 해당 금액은 엠에프엠코리아의 자기자본 대비 9.89%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엠에프엠코리아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물품 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엠에프엠코리아가 법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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