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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제폭력 피해자 위한 통합 지원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합 지원을 강화했다.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의 맞춤형 통합지원이 포함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12를 통한 단순 상담 신고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된다.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법률 상담 운영, 지역 방문 법률 상담소 시범 운영 등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게는 임시보호시설을 통한 긴급주거와 보호시설 입소, 경찰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 도구도 개발 및 보급된다. 이를 통해 조기 진단과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현장 종사자 교육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도 추진된다.

교제폭력과 관련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도 갖춰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 경험, 유형 등을 포함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언론 보도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교육 부문에서도 강화가 이루어진다.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제폭력 예방 교육이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대학생 대상의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포함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활성화된다. 청소년 대상 교육에도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협력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 제작 및 송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 게재 등이 포함된 대국민 캠페인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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