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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계획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인포그래픽=교육부)

정부가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 운영 시간 8시간 외에도 수요에 따라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0세반은 1대2, 3~5세반은 1대8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시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토요일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기관 명칭을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로 정할 예정이며, 입학 방식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시안을 제시하고, 영유아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기준을 통합하여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올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및 정보 시스템 통합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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