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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지원내용·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권익구조과(☎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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