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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후 아파트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원역, 하계역 등 역세권 아파트는 최대 6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계획안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조성된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5.6㎢ 구역 내 총 57개 단지, 7만625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역세권 아파트에 복합정비구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들은 최대 용적률 400%, 높이 180m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복합개발을 위해 비주거용도로 10% 이상 채워야 하며, 업무시설과 쇼핑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합정비구역은 마들역 주변 상계주공11·12단지, 노원역 근처 상계주공3·6·7단지, 하계역 인근 현대우성·청구한신, 은행사거리역 인근 청구3차·중계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에 지정됐다. 단지 입면을 특화한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도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각각의 역에 특화된 콘셉트도 부여했다. 노원역은 바이오·메디컬산업과 연계한 업무·지원 기능을, 은행사거리역은 교육특화 거점, 하계역은 문화상업복합 거점, 마들역은 문화복지특화 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들은 3종 주거지 기준인 용적률 250%와 높이 150m가 적용된다. 중랑천변은 수변특화디자인과 연도형 상가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이 노후된 단지들의 재건축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지원방안’이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등은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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